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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후원금*품 수입, 사용내역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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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등대의집 작성일24-03-29 19:02 조회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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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3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 후원금*품 수입, 사용내역서 공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
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

 2023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

후원금*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를 게시일로부터 

3개월 간(2024.03.29~2024.06.29) 
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사회복지법인 예맥재단 대표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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