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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| 수원광교박물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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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등대의집 작성일23-09-01 10:53 조회1,2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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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광교박물관


수원광교박물관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입니다. 

문화가 있는날은 [문화기본법]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 

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 

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 

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 

"문화권"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. 

 

무료관람으로 수원광교 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며

지역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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