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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대의집

입⋅퇴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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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소대상
  •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 우선)
  • 입소절차
  • 1. 접수상담 --------- 면접개별통보(대기순서 의거)
                        2. 초기면접  ------ 시설소개(라운딩)/ 장애인 능력 및 욕구분석
                        3. 서비스별 진단 → 영역별 면접(일상생활, 사회적응, 심리사회, 작업능력, 의료영역, 영양영역)
  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소 체험 -------- 1~2주
                        5. 입소판정회의 -------- 초기상담 내용(기본사항), 영역별 면접결과, 가입소 생활 내용
                        6. 입소 ------- 이용계약서 작성
                        7. 입소판정 후 필요한 구비서류 → 구비서류
  • 입소판정 후 필요한 구비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(2부), 가족관계증명서(2부), 장애인등록증 사본(1부), 주민등록증 사본(1부), 반명함판 사진(5장), 건강진단서(1부),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1부, 해당자에 한함),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서류
  • 가 입소 기간
  • 시설에서 정하는 가 입소 기간 안에 부적응행동 및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와 맞지 않을 경우 퇴소하거나 타 시설로 의뢰
  • 퇴소절차
  • 장애인의 사망, 원가정 복귀, 시설 전원,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
    동의서를 받은 후 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