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⋅퇴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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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⋅퇴소안내
- 입소대상
-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 우선)
- 입소절차
- 입소판정 후 필요한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(2부), 가족관계증명서(2부), 장애인등록증 사본(1부), 주민등록증 사본(1부), 반명함판 사진(5장), 건강진단서(1부),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1부, 해당자에 한함),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서류
- 가 입소 기간
- 시설에서 정하는 가 입소 기간 안에 부적응행동 및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와 맞지 않을 경우 퇴소하거나 타 시설로 의뢰
- 퇴소절차
- 장애인의 사망, 원가정 복귀, 시설 전원,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
동의서를 받은 후 퇴소